근로장려금: 놓치면 후회하는 소득 지원 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말 유용한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제가 이 기회에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이걸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장려금 액수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장려금은 유용한 소득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가계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자녀 양육 가정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 별도의 지원금이 제공되어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은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기타 긴급한 비용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요건: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재산 요건: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혹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우편접수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공과금·관리비 납부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기한 후 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입니다.

- 현금지급: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장려금을 직접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제공되며,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액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기준금액과 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로서,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고, 재산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써,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고, 재산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연 총소득이 1,300만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14천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91만원이 됩니다. 또 홑벌이 가구의 연 총소득이 2,500만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기간: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부터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61일부터 1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자격 요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청할 경우,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국적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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